국회 관련 주요 용어 - 의안, 발의, 회부, 부의, 상정의 뜻
- Daily Issue/생활 법률
- 2023. 5. 14.
법률은 알게 모르게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중대재해처벌법,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3법, 최근의 간호법과 같은 주요 법률의 경우 논의가 이루어지면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난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의안', '발의', '회부', '부의', '상정' 등의 용어가 그것이죠. 이런 용어들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안(議案)
제출된 안건. 즉, 회의에서 논의하고 심사할 의제를 의미합니다.
국회의 경우 법률 제정안, 개정안, 동의안 등이 주요 의안이 됩니다.
2) 발의(發議)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안)을 제출하는 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회부(回附)
안건을 관계 부서에 보내는 것. 국회의 경우 발의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부의 주체는 국회의장이 되죠.
4) 부의(附議)
토의할 안건을 회의 부치는 것. 국회에서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5) 상정(上程)
토의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 놓는 것. 국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의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의 vs 상정
특히 부의와 상정의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쓰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의되면 자동으로 상정된다는 의견과, 부의와 상정은 별개라는 의견은 모두 타당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되어 패스트트랙 제도(국회법 제85조의2 안건의 신속처리)가 생겨나면서 둘은 명확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미 | 주체 | |
부의 | 본회의에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
상정 | 부의된 안건을 당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는 행위 ※ 패스트트랙의 경우 본회의 부의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부의와 구분됨 |
국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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