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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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국회 용어(이동 링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제출)

현역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되며,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상임위 회부 및 심사

발의된 안건은 각각의 의제를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상정됩니다.(상임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 심의, 의결

부의된 안건은 본회의 심의 당일 상정되어, 심사보고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안건은 곧바로 폐기됩니다.

4) 정부 이송 및 공포

가결된 법률안은 곧바로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게 됩니다. 또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의 의미와 쓰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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