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알게 모르게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중대재해처벌법,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3법, 최근의 간호법과 같은 주요 법률의 경우 논의가 이루어지면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난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의안', '발의', '회부', '부의', '상정' 등의 용어가 그것이죠. 이런 용어들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안(議案) 제출된 안건. 즉, 회의에서 논의하고 심사할 의제를 의미합니다. 국회의 경우 법률 제정안, 개정안, 동의안 등이 주요 의안이 됩니다. 2) 발의(發議)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안)을 제출하는 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회부(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