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국회 용어(이동 링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제출) 현역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되며,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상임위 회부 및 심사 발의된 안건은 각각의 의제를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상정됩니다.(상임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 심의, 의결 부의된 안건은 본회의 심의 당일 상정되어, 심사보고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안..
법률은 알게 모르게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중대재해처벌법,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3법, 최근의 간호법과 같은 주요 법률의 경우 논의가 이루어지면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난해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국회의 법률안 처리와 관련한 '의안', '발의', '회부', '부의', '상정' 등의 용어가 그것이죠. 이런 용어들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안(議案) 제출된 안건. 즉, 회의에서 논의하고 심사할 의제를 의미합니다. 국회의 경우 법률 제정안, 개정안, 동의안 등이 주요 의안이 됩니다. 2) 발의(發議)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안)을 제출하는 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회부(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