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국회 용어(이동 링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발의(제출) 현역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되며, 발의된 법안은 본회의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상임위 회부 및 심사 발의된 안건은 각각의 의제를 주관하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에 통과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 상정됩니다.(상임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회의 심의, 의결 부의된 안건은 본회의 심의 당일 상정되어, 심사보고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가결)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안..